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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편]_전세 거주 중 꼭 지켜야 할 관리 포인트와 분쟁 예방법
kvinlee
2025. 4. 30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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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 중 관리도 계약만큼 중요합니다! 분쟁 없이 살아가는 법
전세집에 입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.
거주 중에도 주의해야 할 관리 포인트를 지키지 않으면
퇴거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전세 거주 중 꼭 지켜야 할 핵심 관리 수칙과
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관리비 체납 금지
- 관리비는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항목입니다.
- 체납하면 퇴거 시 보증금 공제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위험.
- 매달 납부 내역 기록 보관 권장.
📌 어떤 세입자가 관리비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입주했다가,
퇴거 시 6개월치 미납 관리비가 누적돼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 발생.
2. 하자 발생 시 즉시 통보
- 누수, 곰팡이, 보일러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즉시 집주인에 통보.
- 문자,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.
- 무단 수리 후 청구 시 분쟁 발생 가능.
- 주요 시설 노후, 천재지변, 구조적 문제는 집주인(임대인) 책임이나, 그 외 거의 세입자 책임
항목 | 수리 책임 주체 |
수도꼭지 고장, 형광등 교체 | 세입자 |
보일러 고장, 누수, 벽 균열 | 집주인 |
변기 막힘 (세입자 과실) | 세입자 |
전기 누전, 수도관 파열 | 집주인 |
3. 주소 변경 금지
- 계약 기간 중 전입 주소를 타지로 옮기면
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가능성 존재.
📌 전세계약 기간 내 주소 변경은 절대 금지!
4.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준비
-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계약을 연장(2년)할 수 있는 권리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개정(2020년 7월) 이후 보장
- 계약 종료 6개월~2개월 전 사이에 행사 가능.
- "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" 정도의 간단한 의사 표시만으로 행사 완료.
📌 문자, 이메일로 증거 남겨두는 것이 안전.
5. 집주인 통보 의무 준수
- 집주인이 부동산 매매, 추가 담보 설정 등을 하는 경우 통보 의무 있음.
- 통보받으면 즉시 등기부등본 갱신해서 위험요소 확인!
6. 집주인 변경/경매 시 대응
6.1.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경우
-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된다. 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)
- 세입자는 기존 계약 기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.
→ 새 집주인이 "나가라"고 해도,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거주 가능!
6.2.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있으면,
- 일정 조건 충족 시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.
6.3. 주의사항
- 경매 진행 소식을 들으면 바로 배당요구 해야 한다. (법원에 직접 신청)
- 배당요구 시한을 놓치면 보증금 전액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.
📋 요약 정리표
관리 포인트설명
관리비 납부 | 체납 없이 매달 기록 보관 |
하자 발생 시 | 즉시 통보, 기록 남기기 |
주소 변경 | 금지 (우선변제권 보호) |
갱신요구권 | 6~2개월 전 행사 |
위험통보 확인 | 추가 담보 설정 시 등기부 확인 |
📝 결론
거주 중 관리에 소홀하면,
나중에 보증금 반환은 물론 추가 손해까지 볼 수 있습니다.
기본 관리 수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
수억 원짜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📚 다음 편 예고
👉 [6편] 전세계약 종료 시 퇴거 준비와 보증금 100% 돌려받기
(퇴거할 때 실수 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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