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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, 확정일자, 보증보험까지! 입주 후 이것만은 꼭!
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.
입주 직후 해야 할 필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
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전입 직후 반드시 해야 하는 3대 필수 절차를
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입주 즉시 전입신고 하기
-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.
- 전입신고 방법:
- 주민센터 방문
- 정부24 사이트 이용(온라인)
- 필요서류: 임대차계약서 원본, 신분증
❗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해야 우선순위 확보 가능!
2. 확정일자 받기
-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찍는 공적 날짜 확인 도장입니다.
-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함께 요청하면 한 번에 처리 가능.
- 비용: 600원~700원 (소액)
✏️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둘 다 있어야 ‘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’ 확보!
3.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하기
- 전입신고, 확정일자 완료 후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준비.
- 가입 기관: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
- SGI서울보증
- KB손해보험 등
- 보험료: 보증금의 약 0.1% ~ 0.3%
가입 필요 서류:
- 임대차계약서
- 등기부등본
- 전입세대열람원
- 확정일자 부여증명서
❗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= 전세보증보험!
📋 요약 정리표
항목내용
전입신고 | 입주일 즉시 완료 |
확정일자 부여 |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 |
전세보증보험 가입 | 보험료 납부 후 가입 완료 |
📝 결론
전입신고 → 확정일자 → 전세보증보험 가입
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완료해야,
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100% 보호할 수 있습니다.
단 하루라도 미루면 나중에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
입주 당일 바로 챙기세요!
📚 다음 편 예고
👉 [5편] 전세 거주 중 꼭 지켜야 할 관리 포인트와 분쟁 예방법
(거주 중 관리비 체납, 하자 수리 분쟁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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